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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13 2019고단892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0. 04:00경 성남시 중원구 B호텔 C호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아래 부위를 수회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수사기록 202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친구인 E, 피해자와 함께 성행위를 하던 도중 갑자기 피해자가 성행위를 거부하고 E에게 기분이 나쁘다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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