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공소사실의 일부 기재를 정정하였다.
피고인은 2018. 7. 10. 04:00경 성남시 중원구 B호텔 C호 안에서 피해자 D(가명, 여, 21세)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피해자가 귀가하려고 하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아래 부위를 수회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는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피해사진(수사기록 202쪽)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 5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3. 폭행범죄 > [제6유형] 누범ㆍ특수폭행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월 ∼ 1년 10월 [일반양형인자] 없음 [집행유예 참작사유] 주요부정사유 :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범행한 경우 일반긍정사유 :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음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은 판시와 같이 친구인 E, 피해자와 함께 성행위를 하던 도중 갑자기 피해자가 성행위를 거부하고 E에게 기분이 나쁘다며 항의하자, 이에 화가 나 소주병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누르고,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차례 때렸다.
이를 주된 정상으로 고려하되,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2차례 벌금형을 받은 외에 다른 범죄전력은 없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