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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9.18 2015나2002278
분양대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토지 매수 및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등 작성 피고는 어린이집을 운영하던 사람으로 2011. 3. 11. 서울 서대문구 E 대지(이하 ‘E 대지’라 한다. 이 대지는 아래 그림 중 ‘E’ 표시 부분 대지로, ‘D’으로 표시된 D 대지와 접해 있다.) 지상에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E 대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11. 5. 5. E 대지 지상에 지하 2층, 지상 3층의 어린이집을 신축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J(이하 ‘J’라 한다)와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J의 대표이사는 I였고, I와 수익금을 나누기로 한 G이 건설공사의 자금집행을 담당하였다.

피고는 K과 어린이집 설계계약 및 감리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위 각 계약서(을 24-1, 2, 3)에 원형의 ‘L’ 피고의 한자 이름이다.

도장을 날인하였다.

피고는 2011. 5. 6. E 대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제1차 근저당권 설정 (2011. 9. 9.) 피고는 2011. 9. 9. 원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 서울 서대문구 M 토지 및 지상 건물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채무자 피고, 채권최고액 12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2011. 9. 14.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주었다.

피고는 위 근저당권설정계약서(갑 10-3)에 타원형의 ‘B’ 도장을 날인하였다.

원고는 2011. 9. 8.부터 2011. 9. 10.까지 G, 피고의 제부인 N, C 명의 계좌에 합계 15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피고 명의의 공사계약서 및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서 작성 (2011. 9. 21.) 피고는 2011. 9. 21. I와 사이에, I가 E 대지 지상에 1층 전체가 학원인 다세대 건물을 신축하고, 원고는 위 1층 및 해당 대지 지분을 취득하며, I는 나머지 건물과 대지 지분을 취득하고, I가 원고의 E 대지 매입대금 중 900,000,000원의 대출금채무를 인수하기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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