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2. 14. 00:22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메신저를 통해 C에게 피해자 D을 거론하면서 “ 먼저 중학생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고 그 사진을 찍어서 유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 기론 그 걸 계기로 그 여성분은 자살했고 본인은 부모님이 손을 써서 강제 전학 당하는 걸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후 E에 그와 관련한 소설을 써서 꽤나 시끄러웠던 적이 있고요
”, “ 본인은 올해 초까지 F 종교단체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여성에게 물의를 일으킨 적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직자들이 개입해 중재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성직자를 비난하고 난리를 쳐서 성직자 과정에서 잘렸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자기가 운동권( ) 이라서 짤렸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계속 비난을 합니다.
어이 없는 것은 그 중재에 관여하던 신부님이 소위 운동권 신부라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여성에게 물의를 일으킨 건 성적 희롱과 관련된 거 고요”, “ 그리고 씨와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닌 것 같지만(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G 씨하고도 D과 연애관계에서 숱한 물의를 빚었습니다.
G 씨가 가끔 씩 전 애인을 저격하는 글들이 거의 다 D 관련된 일입니다.
그리고 D이 그동안 연애과정에서 6번이나 낙태를 시킨 경험이 있고 이 중 2번은 제가 직접 확인까지 했습니다.
본인은 이에 대한 책임을 다 졌다고
이야기 하고 다니지만 이 역시 아닌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상대가 낙태 후 후유증을 겪는 시기에 다른 여자를 만나서 교제를 하기까지 도 했으니까 용” 라는 내용의 글을 전송하였다.
그러나 피해자가 과거 여자친구와의 성관계를 맺을 사실을 유포하여 여자친구가 자살을 하거나 교회 안에서 여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