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8.12.19 2018노199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객관적인 사실이고, C의 요청에 따라 1:1 채팅 프로그램을 통해 C에게만 전달하여 전파 가능성이 없으며, 또한 피고인의 적시 내용, 전파 경위에 비추어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5. 12. 14. 00:22 경 수원시 이하 불상지에서 인터넷 B 메신저를 통해 C에게 피해자 D을 거론하면서 ㉠ “ 먼저 중학생 때 여자친구와 성관계를 맺고 그 사진을 찍어서 유포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알 기론 그 걸 계기로 그 여성분은 자살했고 본인은 부모님이 손을 써서 강제 전학 당하는 걸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그 후 E에 그와 관련한 소설을 써서 꽤나 시끄러웠던 적이 있고요

”, ㉡ “ 본인은 올해 초까지 F 종교단체 성직자가 되기 위해서 과정을 밟고 있었는데 교회 안에서 여성에게 물의를 일으킨 적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성직자들이 개입해 중재하는 과정임에도 불구하고 성직자를 비난하고 난리를 쳐서 성직자 과정에서 잘렸습니다.

그러나 본인은 자기가 운동권( ) 이라서 짤렸다면서 거짓말을 하고 계속 비난을 합니다.

어이 없는 것은 그 중재에 관여하던 신부님이 소위 운동권 신부라는 사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해당 여성에게 물의를 일으킨 건 성적 희롱과 관련된 거 고요”, ㉢ “ 그리고 씨와 별로 친한 사이가 아닌 것 같지만( 저도 역시 그렇습니다.)

G 씨하고도 D과 연애관계에서 숱한 물의를 빚었습니다.

G 씨가 가끔 씩 전 애인을 저격하는 글들이 거의 다 D 관련된 일입니다.

그리고 D이 그동안 연애과정에서 6번이나 낙태를 시킨 경험이 있고 이 중 2번은 제가 직접 확인까지 했습니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