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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7.30 2018고단1485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인천 남동구 D 건물에 있는 주식회사 E의 대표이사,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부사장이다.

1. F 명의 사임서 관련 범행 피고인들은 위 회사의 비등기 부회장인 G와 함께 H, F 과 위 회사 경영권을 두고 분쟁하던 중 2016. 6. 경 위 회사의 상장 폐지를 피할 목적으로 경영개선계획을 수립하면서 상호 합의에 의해 위 H 및 그의 아들인 F을 주식회사 E 사내 이사로 취임시키기로 하여 2016. 9. 30. 경 위 H 및 F의 취임이 의결되었다.

피고인

B는 2016. 10. 5. 경 H의 사무실에서 H을 상대로 ‘ 이사 취임 등기에 사용하기 위해서 예비용으로 인감 도장이 날인된 백지가 필요하다.

’라고 말하여 H으로부터 백지에 H, F 명의의 도장을 날인 받았다.

피고인

A은 그 무렵부터 2016. 12. 26. 경까지 사이 일자 불상 경 피고인 B에게 F의 사임 서를 만들어 F에 대한 사임 등기를 경료 하도록 지시하고, 피고인 B는 회사 내에 있는 컴퓨터를 이용하여 ‘ 사 임서’ 라는 제목 하에, ‘ 본인은 귀사의 사내 이사로 재임 중이 던 바, 일신상의 이유로 사내 이사 직에서 사임하고자 합니다.

’ 라는 내용의 문구를 기재하고, 서명에 ‘ 사내 이사 F’, 하단에 ‘ 주식회사 E 귀중’ 이라고 입력한 후, 위와 같이 피해자 F의 인감도 장이 날인된 백지를 프린터에 넣어 위와 같은 내용이 위 백지 위에 출력되도록 한 후, 그 작성 일자에 검정색 펜으로 ‘2016. 12. 26.’ 을 기재하고, 2016. 12. 26. 경 법무사 I에게 위 F에 대한 사임 등기를 의뢰하여 위 I으로 하여금 같은 날 인천 남구 소성로 163번 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등기 국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성명 불상의 담당 공무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사임서 1 장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위 F에 대한 사임 등 기가 경료 되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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