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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09 2020고정609
사기미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와 옆집에 살면서 누수의 원인으로 다툼이 있었던 사이이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9. 5. 말경 서울 강동구 C건물 D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F의 백지 견적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발주처’란에 ‘C건물’, ‘공사명’란에 ‘계단보수 및 난간지지대 교환’, ‘공사금액’란에 ‘이백육십삼만구천원’, ‘품명과 규격, 단위, 단가’란에 ‘대리석, 305x50x500, 15, 30,000, 360,000’이라고 기재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E의 도장이 날인되어 있는 F의 백지 거래명세서에 검정색 볼펜을 이용하여 ‘합계금액’란에 ‘₩150,000’, ‘품목과 공급가액’란에 ‘누수탐지 ₩50,000, 인건비 ₩100,000’, ‘합계’란에 '₩ 150,000 라고 기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F(대표 E) 명의의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 2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 송파구 법원로 101에 있는 서울동부지방법원에 G 주식회사 및 B를 상대로 15,808,600원 상당의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위 1.항과 같이 위조한 견적서와 거래명세표를 증거로 제출하여 그 정을 모르는 법원공무원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미수 피고인은 2019. 5.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E 명의의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를 증거서류로 첨부하여 피해자 G 주식회사 및 피해자 B를 상대로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을 상대로 견적서 및 거래명세서를 받은 사실도 없고 공사를 진행한 사실이 없으며 위 견적서 등을 피고인이 위조하였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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