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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2.12.12 2012노512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 중인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를 현금으로 교환한 다음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더구나 피고인이 이 사건 양도성 예금증서를 교부받아 이를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등의 피의사실에 관하여 검찰로부터 2010. 7. 28. 고소취소 등을 이유로 각하의 불기소처분을 받은 다음 불과 1개월여 만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횡령액이 다액인 점, 이 사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죄의 법정형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원심이 작량감경을 한 다음 최하한인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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