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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7. 8. 선고 69도733 판결
[상관살해][집17(2)형,065]
판시사항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판결요지

피고인이 시종일관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다면 이는 형법 제10조 제1항의 주장을 한 것임을 명백하고 따라서 구 군법회의법(87.12.4. 법률 제3993호로 전면개정전) 제368조 제2항 에 의하여 이에 관한 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원심판결

제1심 육군6관구보군, 제2심 육군고등 1969. 11. 19. 선고 68노1142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육군고등군법회의로 환송한다.

이유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군법회의법 제368조 제2항 에 의하면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이유 또는 형의 가중, 감면의 이유가 되는 사실의 진술이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판단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는 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종시일관 본건 범행당시 술에 만취되어 본건 범행을 한 기억이 없다고 변소하고 있으므로 형법 제10조 제1항 의 주장을 한 것임이 명백한 바, 제1심 판결과 원판결은 그 이유에서 그 에 대한 판단을 명시한 바 없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음이 분명하므로 이점에 관한 논지 이유있다.

이에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치걸(재판장) 사광욱 주운화 홍남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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