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법률의 착오의 주장과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의 이른바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이유……되는 사실의 진술"
판결요지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착오가 사실의 착오를 가져오게 하지 아니한 이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할 바 아니므로 위와 같은 주장은 본조 제2항의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홍긍식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변호인 홍긍식의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본건 범죄의 내용 범죄의 수단방법, 범죄의 동기 기타 제반의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8월을 양형 처단함과 동시에 특히 본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유예를 선언하였음은 정당하다할것이고 위 양형에 있어 아무 위법이 없을뿐 아니라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8월을 선고한 본건에 있어서 양형과중의 논지는 형사소송법상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못하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같은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상고논지의 요지는 원판결이 본건 행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면서 그 이유를 판시하지 않었음이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에 위반한다는데 있는바 피고인이 설혹 본건 낙태행위가 가족계획의 국가 시책에 순응한 행위라고 믿었다 하더라도 국가시책에 의한 가족계획은 어디까지나 임신을 사전에 방지하는 피임 방법에 의한 것이고 임신 후의 낙태행위를 용인함이 아니라 함은 자명한 바이므로 피고인의 이와같은 주장은 그 행위가 법률상 죄가 됨을 알지 못하여 이루워진 것이라는 주장에 돌아가며 이러한 주장은 법률의 착오를 주장하였음에 지나지 아니한다 그리하여 법률의 착오가 사실의 착오를 가져오게 하지 아니한 이상 범죄의 성립을 저각할 바 아니므로 피고인의 위와같은 주장은 소론 형사소송법 제323조 제2항 에 말하는 범죄의 성립을 저각하는 사실의 진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인의 위 주장에 대하여 구체적인 판단을 하지 않았다 하여 아무 위법이 없다.
상고논지는 이유없다.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90조 에 의하여 관여한 법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