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9.01.24 2018고합1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7년, 피고인 B를 징역 9년에 각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A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자연녹지지역인 서귀포시 D 등 7필지를 부모와 공동 소유하는 소유자로서 그 지상에 ‘E’라는 상호로 도시형 생활주택(이하 ‘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 18개동 376세대를 건축분양하고, 수분양자들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아 이를 운영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진행한 사람이고, 피고인 B는 성남시 분당구 F G호에서 컨설팅업(부동산개발)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 H의 대표이사로서 2013. 12.경 위 A과 ‘사업관리 용역계약(Project MAnagement, 약칭 PM)’을 체결한 이래 이 사건 사업 개발을 위한 사업 기획, 프로젝트 관리, 설계 및 인허가 관리, 건축 시행, 마케팅 기획 및 관리, 파이낸스 지원 등을 수행하며 위 사업의 진행 전반을 주도한 사람이다.

주식회사 I은 2013. 9. 24. 서귀포시 J에서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주택 일부(K 블록)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의 사업주체 겸 전체 주택의 시공자이고, 주식회사 L은 2014. 4. 18. 서귀포시 M에서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주택 일부(N 블록)에 대한 주택건설 사업의 사업주체이며, 주식회사 O는 2014. 4. 18. 서귀포시 J에서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숙박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 겸 위탁운영사인바, 위 회사들은 모두 피고인 A이 그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이거나 타인의 명의를 빌려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들이다.

피고인들은 이 사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대상 토지가 10,000㎡를 초과하여 환경영향평가 및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이 될 뿐만 아니라 도시형 생활주택의 상한인 300세대 이상으로 건축할 수 없게 되자 이러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