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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2.14 2018가합33046
공사금지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등 원고 A(이하 ‘원고 A’이라고만 한다)는 2003. 10. 20.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서울 용산구 M 토지(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 지상 주택(이하 ‘이 사건 제1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제1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원고

B는 2014. 2. 5.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주택(이하 ‘이 사건 제2주택’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이 사건 제2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 C 주식회사(이하 ‘피고 C’이라고만 한다)은 건축공사업, 주택건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1994. 9. 29. 설립된 회사이다.

피고 주식회사 D(이하 ‘피고 D’이라고만 한다)는 주택건설, 분양 및 신축 판매업 등의 사업을 목적으로 2006. 3. 10. 설립된 회사이다.

N, O의 이 사건 제1주택에 관한 가처분 등 N, O은 이 사건 제1토지에 연접한 토지의 소유자이다.

N, O은 2012. 4. 6. 원고 A을 상대로 이 법원 2012카단2415호로 소유권에 기한 방해제거 및 반환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이 사건 제1주택에 관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다.

피고들의 건물 신축사업의 추진 등 피고 D은 2015년경 지상 2층 규모(총 7세대)의 ‘P’(이하 ‘이 사건 구건물’이라 한다)을 철거하고 주문 제1항 기재 각 토지 지상에 ‘Q’(이하 ‘이 사건 신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였다.

피고 D은 그 무렵 이 사건 사업의 시행사로서 이 사건 신건물을 신축할 시공사로 피고 C을 선정하였다.

용산구 건축위원회의 심의 등 이 사건 신건물이 건축될 서울 용산구 E 대 2,764㎡ 등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한 ‘역사문화미관지구’(변경 후 명칭: 특화경관지구)이다.

구 서울특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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