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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6.20 2014고단217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8월에, 피고인 B, C을 각 징역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 B의 공동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대구 남구 F 1층에 있는 ‘G오락실’에서, 업주로서 자신의 명의로 오락실을 운영하고, 피고인 B은 영업부장으로서 종업원을 관리하고 직접 영업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개변조된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에게 환전을 해주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역할 분담에 따라, 2013. 8. 5.경부터 같은 해 11. 5.경까지 위 오락실에서,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별도의 실행방법으로 게임물이 실행되고, 자동누름장치(일명 똑딱이)로 게임이 진행되어 경품이 배출되며, 각 미션별 획득 점수도 변경시킨 ‘오션나라’ 게임기 5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 다수의 손님이 이용하도록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으로 획득한 경품을 환전하기 용이하게 오락실 내에서 은책갈피로 바꿔주고, 매일 아침 불상의 환전상으로부터 위 은책갈피를 재매입함으로써 손님들이 불상의 환전상을 통하여 은책갈피 1개당 수수료 10%를 공제한 9,000원에 환전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위 불상의 환전상과 공모하여, 등급 분류를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얻은 유무형의 결과물을 환전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1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로 하여금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달리 개변조된 사행성유기기구인 ‘오션나라’ 게임기를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하고 그 결과물로 취득한 은책갈피를 환전하도록 하는 등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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