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4.11.13 2014고단8058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8 내지 11호를 피고인으로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 C의 공동범행

가.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 A은 부산 중구 H에 있는 I게임랜드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C은 위 게임랜드 영업부장이고, 피고인 B은 환전상으로서 2014. 7.경 위 게임장에서 등급분류를 받지 아니한 야마토 게임기 등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의 결과물로 취득한 은책갈피를 현금으로 환전해 주기로 공모하였다.

2014. 7. 초순경부터 2014. 9. 22.까지 부산 중구 H에 있는 I게임랜드에서, 피고인 A은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지 않은 야마토 게임기 30대, 물고기 게임기 12대, 온천 게임기 9대 총 51대를 설치하고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던바, 위 게임물은 손님들이 돈을 투입하고 게임물을 실행하여 숫자가 적힌 그림이 가로 또는 세로로 일치하면 20,000점이 등록되고, 게임종료시 5,000점당 은책갈피 1개가 배출되는 게임물로서 피고인 C은 위 게임장의 아르바이트생과 손님들을 관리하고, 피고인 B은 위 게임장 뒤편 화장실에서 손님들이 게임의결과물로 취득한 은책갈피를 4개당 수수료 10퍼센트를 공제하고 현금 18,000원으로 환전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등급분류 받지 않은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게임결과물 환전을 업으로 하였다.

나.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야마토 게임기 30대, 물고기 게임기 12대, 온천 게임기 9대 총 51대를 이용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영업함으로써 공모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D 피고인은 2014. 9. 22. 위 I게임랜드 앞에서, 부산지방경찰청 소속 경찰관들이 위 게임장을 단속하기 위해 출동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