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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10.06 2015고단917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를 징역 4월에, 피고인 B, F를 각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D,...

이유

범 죄 사 실

『2015고단917』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L), M, N, O, P과 불법 사행성 오락실을 운영하면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이자 사행성 유기기구인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획득한 은책갈피를 환전해주어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A, 성명불상자(일명, L)는 공동업주로서 2014. 12. 22.경부터 2015. 1. 21.경까지 천안시 서북구 Q, 2층 201호에 있는 ‘R’에서, 등급을 받은 내용과는 달리 이용자가 버튼이나 레버를 조작하지 않아도 자동으로 게임이 진행되고 바다 배경에 해파리, 거북이, 상어, 고래 등이 자동으로 나오면 점수가 올라가고 그에 따라 은책갈피가 배출되도록 내용이 변경된 ‘공작새’ 게임기 40대를 설치하여 불특정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고 종업원들을 고용ㆍ관리하였으며, 피고인 B은 ‘야간관리부장’, M은 ‘주간관리부장’으로서 각각 게임장 전반을 관리하면서 환전사무실에서 은책갈피를 수거하고, CCTV를 보고 손님들의 출입을 관리하였으며 종업원들을 직접 지시ㆍ감독하고, N은 환전사무실에서 손님들이 획득한 은책갈피를 1개당 4,500원으로 환전해주었고, O, P은 각 종업원으로서 관리부장의 지시에 따라 손님들의 심부름을 하고 게임장을 관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성명불상자(일명, L) 등과 공모하여,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고, 손님들이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ㆍ무형의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하였으며,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5. 1. 28.경 불상의 장소에 주차한 자신의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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