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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6.09.29 2015구합68604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와 내용 B(C생, 원고의 남편)은 2000. 5. 8. 주식회사 D에 입사하였고, 2012. 10. 8.부터 2014. 1. 26.까지 지역협력실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1. 27.부터 사회공헌위원회 사무국장으로 근무하였다.

B은 2014. 3. 25. 00:50경 가슴통증 및 두통 등을 호소하여 E병원으로 호송되었고 그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2014. 4. 2. 14:55경 사망하였다

(이하 B을 ‘망인’이라 한다). 망인의 사망진단서상 선행사인은 ‘자발성 뇌지주막하출혈’, 중간 선행사인은 ‘중증 뇌부종에 의한 뇌간 헤르니아’, 직접사인은 ‘급성 심폐정지’이다.

원고는 2015. 4. 16.경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고, 피고는 2014. 11. 28. “망인의 업무와 재해와의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 7, 10, 15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요지 망인은 지역협력실장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지역 민원 처리, 협력기관 담당자에 대한 잦은 접대로 인하여 심장질환이 악화되어 스텐트 삽입 수술을 받아야 했다.

그러나 망인은 국정감사 준비 때문에 예정된 날짜에 스텐트 삽입 수술을 하지 못하였고 2013. 10. 23. 스텐트 삽입 수술 후에도 쉬지 못하고 국정감사 준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망인은 강도 높은 업무 수행으로 건강이 악화되는 것을 느껴 여러 차례 부서 변경을 신청하였음에도 2014. 1. 27.에야 사회공헌위원회 사무국장으로 배치 전환되었다.

또한 망인은 업무가 변경되어 사회공헌위원회 업무를 하면서도 지역협력실 업무(F, G 업무)도 수행하여 업무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F와 관련한 경질성 문책 가능성과 G 사업 차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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