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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5.01 2018가단36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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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510,000원, 원고 B에게 22,410,000원, 원고 C에게 900,000원, 원고 D에게 3,5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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