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9.05.01 2018가단36591
운송료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510,000원, 원고 B에게 22,410,000원, 원고 C에게 900,000원, 원고 D에게 3,53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20,510,000원, 원고 B에게 22,410,000원, 원고 C에게 900,000원, 원고 D에게 3,530...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