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201594
노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900,000원, 선정자 B에게 2,750,000원, 선정자 C에게 2,7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900,000원, 선정자 B에게 2,750,000원, 선정자 C에게 2,750,000원,...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