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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3.25 2015가단201594
노임
주문

1.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A에게 900,000원, 선정자 B에게 2,750,000원, 선정자 C에게 2,750,000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이유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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