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16.02.03 2015가단7646
임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74,160원, 원고 B에게 2,870,760원, 원고 C에게 4,209,470원, 원고 D에게 2,75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474,160원, 원고 B에게 2,870,760원, 원고 C에게 4,209,470원, 원고 D에게 2,755...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