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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4.08 2020가단103815
임금
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11,820,000원, 원고 B에게 3,240,000원, 원고 C에게 3,060,000원, 원고 D에게 2,890...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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