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17. 8. 25.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특수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중 2018. 9. 28. 가석방되어 2018. 12. 9. 가석방기간이 경과하였다.
[범죄사실]
『2019고합141』 피고인은 2019. 5. 27. 02:43경 안산시 상록구 B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인 ‘△△빌라’ C호로 귀가하던 중 우연히 이웃인 피해자 D(가명, 여, 24세)이 거주하는 E호의 창문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피해자가 잠든 틈을 타 피해자를 간음하기로 마음먹고, 빌라 1층과 2층 사이 계단에 위치한 창문으로 빌라 외벽으로 나와 그 벽을 잡고 위 E호 창문까지 올라가 방충망을 열고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갔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바지와 팬티를 모두 벗고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위에 올라타 피해자를 간음하려 하고, 잠에서 깬 피해자가 깜짝 놀라 “누구세요! 왜 이러세요!”라며 피고인을 힘껏 밀치고 몸부림을 치며 비명을 지르자 피해자의 양 손목을 붙잡고 위에서 찍어 누르며 제압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계속하여 피고인을 밀치고 발과 무릎으로 피고인의 상체를 힘껏 걷어차면서 “살려주세요! 이상한 사람이 집에 들어왔어요!”라며 이웃주민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하여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2019고합163』 피고인은 2019. 5. 26. 01:20경 안산시 상록구 F건물, G호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 소유의 옷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위 주거지 베란다의 창문으로 손을 집어넣어 빨래건조대 위에 있는 티셔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