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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10 2019가단64375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2019. 1. 21. 23:50경 피고 H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J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2층에서 화재(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이 사건 화재로 이 사건 건물의 1층 20평 가량과 2층이 전소되었고, 이 사건 건물 바로 옆에 위치한 안산시 K 빌라(이하 ‘이 사건 빌라’라 한다.) 외벽으로 불길이 옮겨 붙었다.

원고들은 이 사건 빌라의 각 구분소유건물의 소유권자들로서 입주민들이고, 피고 I는 피고 H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을 임차하여 그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다.

이 사건 화재에 관하여 안산소방서에서 작성한 화재현장조사서(을나 제1호증, 화재현장조사서) 따르면, 이 사건 화재는 이 사건 건물의 천막 소재 지붕에서 최초 발화한 것으로 추정되고, 이 사건 건물 옥상 철골구조의 천막 창고 지붕은 가연성 소재로 화재위험에 취약한 상태인 점, 이 사건 건물과 인접한 연립주택 건물 사이와 연립주택 옥상에서 다수의 담배꽁초가 식별되는 점에 비추어 누군가 버린 담뱃불티에 의해서 가연성 재질의 천막지붕에 착화되어 발화하였을 개연성이 높은 화재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 4, 6, 을가1, 을나1(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피고들은 이 사건 건물의 점유자 또는 소유자로서 공작물인 이 사건 건물의 설치, 보존상 하자로 인한 손해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피고들은 공작물로 인한 손해의 방지에 필요한 주의를 해태하여 원고들에게 별지 손해배상청구 내역 기재와 같은 손해를 입게 하였으므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나. 판단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의 하자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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