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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7.23 2014고단84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사이트 검색을 통해 서류 등을 위조하여 금융기관 대출을 받는 이른바 ‘작업대출’ 업자들을 알게 된 후 위 업자인 B, C, D 등과 공모하여, 사실은 피고인이 E 소유의 빌라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음에도 위 빌라에 대하여 전세 계약을 체결하고 전세보증금을 지급한 것처럼 다세대/연립/빌라 전세 계약서 등을 위조하여 전세보증금을 담보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2. 12. 하순경 경기 안산시 상록구 F에 있는 G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피고인은 마치 임차인인 것처럼 행세를 하고, 위 C은 임대인 것처럼 행세를 하면서 다세대/연립/빌라 전세 계약서 부동산의 표시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H 4동 601호’, 임대인 주소란에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I 4동 601호’, 주민등록번호란에 ‘J’, 전화번호란에 ‘K’, 임대인 성명란에 ‘E’라고 각 기재하고, E의 성명 옆에 미리 조각하여 소지하고 있던 E의 인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다세대/연립/빌라 전세 계약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2012. 12. 24.경 인천 남구 주안동에 있는 국민은행 석바위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대출 담당 직원에게 대출신청을 하면서 위와 같이 위조한 다세대/연립/빌라 전세 계약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B, C, D 등과 공모하여, 위 ‘2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위 은행 대출 담당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다세대/연립/빌라 전세 계약서를 제출하면서 "건물주에게 보증금 1억 4,0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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