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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9.11 2015가단5104841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3,518,439원 및 그 중 43,091,219원에 대하여 2014. 1. 9.부터 2015. 7. 22.까지...

이유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 A은 원고와의 주택금융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으로, 나머지 피고들은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그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게 그 손해배상금으로 주문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E는 불법대출의 피해자인 중소기업은행에게도 대출과정에 과실이 있는 점, 피고 E가 불법대출에 가담한 정도가 경미한 점을 참작하여 위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하고(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6다16758, 16765 판결 등 참조), 가해자의 1인이 다른 가해자에 비하여 불법행위에 가공한 정도가 경미하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가해자의 책임 범위를 위와 같이 정하여진 손해배상액의 일부로 제한하여 인정할 수는 없는 것인바(대법원 1998. 10. 20. 선고 98다31691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고 E는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부주의를 이용한 대출금 편취행위에 피고 B, C 등과 순차로 공모하여 가담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 중소기업은행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원고에 대한 관계에서 위 피고의 책임 범위를 제한하여 인정할 수 없으므로 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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