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은 45,579,09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1.부터 2015. 8. 31.까지 연 12%, 2015. 9. 1...
이유
1. 피고 A, C, D, E, F, G에 대한 각 청구
가.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나. (1) 피고 A, G: 각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2) 피고 C, D, E, F: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 B는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피고 B는 나머지 피고들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대위변제금 45,579,095원 및 이에 대하여 대위변제일 다음날인 2014. 4.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16. 3. 1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B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 B는, 자신이 분담한 역할이 제한적이었고, 금융기관의 대출담당 직원이 임대차 및 재직사실 확인을 위한 현장 방문을 하지 않는 등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 위반한 업무상 과실이 있으므로, 자신의 책임 범위가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용하여 고의로 불법행위를 저지른 자가 바로 그 피해자의 부주의를 이유로 자신의 책임을 감하여 달라고 주장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고, 한편 공동불법행위책임을 묻는 것은 가해자 각 개인의 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그로 인한 손해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해자들이 공동으로 가한 불법행위에 대하여 그 책임을 추궁하는 것이므로, 공동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