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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2.04 2014고단397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3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4. 6. 4. 17:10경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대구 수성구 달구벌대로 652길 67-1 앞 도로에서부터 경산시 옥산동에 있는 협화아파트 앞 도로를 거쳐 다시 위 달구벌대로 652길 67-1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을 C HJ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및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경산시 D에 있는 E 식당 건너편 인도에 설치된 자전거도로를 이마트 방향에서 모레아 장례식장 방향으로 운행하였다.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 외의 곳으로 출입할 때를 제외하고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에서는 차도로 통행하면서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은 전방 주시 의무를 게을리 한 채 자전거전용도로를 운행한 잘못으로 맞은 편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해자 F(14세) 운전의 자전거의 앞바퀴 부분을 피의자의 오토바이 앞바퀴 부분으로 충격하였다.

그 결과 피고인은 피해자로 하여금 자전거에서 떨어지게 하여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아래다리 및 아래팔 부분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자전거를 수리비 399,0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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