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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4 2019고단20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금고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VL125Z 124CC 오토바이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6. 23. 03:4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있는 하구둑 다리 위 보도를 하단 방면에서 명지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어 있는 곳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에게는 보도를 침범하지 않고 차도로 진행하면서 전방을 주시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보도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진행한 과실로, 같은 방향으로 보행 중이던 피해자 C(80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위 오토바이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의 왼쪽 정강이 부위에 약 12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좌원위 경비골 분쇄 골절상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고장소사진

1. 피해자 현재상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오토바이를 보도에서 주행하다가 보도를 걸어가고 있던 피해자를 들이받아 발생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무겁다.

피고인은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동종범죄로 처벌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무겁게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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