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10.29 2020고정72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124cc 오토바이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20. 2. 21. 16:20경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C 앞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편도 3차로 도로를 불광역 방향에서 D시장 방향으로 보도로 진행하였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보도와 차도가 구분된 도로를 통행할 때 차도로 통행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보도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진행 방향 좌측 골목에서 나오던 피해자 E(여, 58세)을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전면부 부분으로 충격하여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완관절 요골두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9호, 형법 제268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