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4.21 2015고정98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청각장애인(농아자)으로 2015. 2. 16. 14:15경 여주시 가남읍 소재 여주교도소 기결 C에서 함께 수용 중인 청각장애인인 피해자 D(47세)과 수화로 다투던 중 화가 나 피고인의 이마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건관련 사진 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농아자감경 형법 제11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