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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2.08 2016고단1955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7. 1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상습특수절도죄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2016. 8. 4. 여주교도소로 이감되고 2016. 9. 14. 그 교도소에서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8. 10. 13:15경 경기 여주시 가남읍 양화로 107 소재 여주교도소 기결 B에서, 동료 수감생인 피해자 C(24세)과 D이 교도소 공용물건인 목제 밥상(가로 60cm , 세로 55cm ) 위에 장판 재질의 장기판을 놓고 ‘딱딱’ 소리가 난다고 생각하여 “야, 조용히 좀 둬라.”고 하였으나 계속 장기를 두는 것에 화가 나서 발로 위 밥상을 밟아 반으로 부서지게 하여 공용물건을 손상하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 C의 입술 부위 등 얼굴을 2회 때려 코피가 나고 우측 입술 부근이 1cm 가량 찢어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열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G, H의 각 경찰 자술서

1. 수사보고(증거사진 편철), 수사보고(피해자 진료소견서 등 첨부), 수사보고(피해자 C 상처사진 첨부)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범죄경력 및 수사경력자료, 수용증명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교도소에서 수형중인 상태에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에서 그 죄책이 무거우나,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 및 공용물건손상으로 인한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폭행 피해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는 등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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