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5.09.04 2015고정172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31세)는 모두 여주교도소에 수감 중인 수형자이다.
피고인은 2015. 2. 21. 20:00경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에 있는 여주교도소 기결 5중 C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동생인 피해자가 형인 피고인에게 말대꾸를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서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뺨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근무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