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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9.12.16 2019고단1048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0. 12. 21:15경 경기 여주시 가남읍 신해리 212번지에 있는 여주교도소 내 기결 B에서, 환기를 위하여 창문을 여는 피고인에게 피해자 C(35세)이 “추운데 왜 창문을 여냐.”고 말한 후 이불을 덮고 누우면서 “자기는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왜 다른 사람에게 잔소리를 하냐.”고 불만을 표시하는 모습을 보고 피해자에게 일어나라고 말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밥상(가로 60cm , 세로 55cm , 무게 5.8kg )으로 누워있는 피해자를 3회 내리치고 계속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를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광대뼈 및 상악골의 기타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근무보고서

1. 수사보고(폭행피해 및 현장사진)

1. 수사보고(수용자 의무기록부 첨부)

1. 수사보고(소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8조의2 제1항, 제257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0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 > 02. 특수상해ㆍ누범상해 > [제1유형] 특수상해 [특별양형인자] 가중요소: 중한 상해(특수중상해 유형은 제외)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가중영역, 징역 1년∼3년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여야 하는 교도소에서 동료 수용자인 피해자를 밥상으로 내리치는 등 폭행하였는데, 그 동기를 납득하기 어려울뿐더러 피해자가 심한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인의 죄책은 무겁다.

이러한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ㆍ성행ㆍ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 조건을 두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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