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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21.02.18 2020고단36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가. 피고인은 2020. 7. 21. 05:07 경 제천시 B 모텔 앞 도로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1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쏘나타 자동차를 약 1m 후진하였다.

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1회 단속된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20. 7. 21. 09:00 경 제천시 D 아파트 E 동 주차장에서부터 위 아파트 입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불상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C 쏘나타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제 1의 나. 항 기재 일 시경 위와 같이 혈 중 알콜 농도 0.05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위 아파트 입구 앞 도로를 그 입구 방면에서 제천 경찰서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술을 마신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고, 당시 그 곳 도로를 피해자 F( 남, 62세) 이 운전하는 G 쏘나타 택시가 H 아파트 방면에서 제천 경찰서 방면으로 직진하고 있었으므로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자동차를 운전하던 중 전방 및 좌ㆍ우를 잘 살피지 아니한 과실로, 피고 인의 위 자동차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 자의 위 택시 좌측 앞 휀 다 부분을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3. 재물 손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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