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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8.09.13 2018고단14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6. 19.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4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5. 11. 5.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6. 4. 14.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 받아 2016. 12. 20.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7. 6. 26. 천안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2018 고단 145』 피고인은 2018. 4. 29. 20:20 경 제천시 B 시장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20:35 경 제천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6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한 사람으로서 다시 위 규정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018 고단 253』 피고인은 2018. 6. 6. 22:26 경 제천시 E에 있는 F 앞 도로에서, 피고인이 승용차를 운전하던 중 도로 시설물을 충격하였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천 경찰서 G 지구대 소속 경찰관 H으로부터 피고인에게 서 술 냄새가 나고 비틀거리며 걷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 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그 무렵 음주 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 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 받았음에도, 피고인은 이를 거부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관의 음주 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8 고단 14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단속 경위 서,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2018 고단 25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사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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