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보상금 표 ‘인용금액’란 해당부분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이유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사업인정의 고시 1) 사업명 : H 주택재개발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 2) 사업인정의 고시 : 2017. 6. 12.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I 및 2017. 10. 20. 대구광역시 서구 고시 J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대구광역시 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12. 28.자 수용재결(이하 ‘수용재결’이라 한다) 1) 수용대상 : 원고들 소유의 대구 서구 H 별지 보상금 표 ‘수용대상’란 기재 각 토지 및 지장물(이하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이라 한다
) 2) 수용개시일 : 2019. 2. 22. 3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K, 감정평가법인 L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8. 22.자 이의재결(이하 ‘이의재결’이라 한다) 1) 이의재결 보상금 : 별지 보상금 표 ‘이의재결금액’란 기재와 같다(다만, 원고 F은 수용재결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었으므로 수용재결금액을 기재하였다
) 2)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M, 주식회사 N
라.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감정촉탁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 한다)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법원감정에 따른 손실보상금은 별지 보상금 표 ‘법원감정결과’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O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각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이의재결 및 법원감정 보상액은 감정평가의 문제점으로 인해 시가에 미달하는 금액으로 산정되어 정당한 손실보상금이라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청구취지 기재 각 금액 상당의 추가 손실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