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6.12.21 2016고단1696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2. 2. 20. 서울 은평군 B, 2층에 있는 C 술집에서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음에도 마치 대금을 지불할 것처럼 행사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로부터 퀘사디아, 모듬소세지, 카스 7잔, 카스 2,000cc를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은 2012. 7. 4.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고합155 상습사기 사건에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2.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 판결의 판결문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2. 2. 17.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2012. 4. 3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의 각 약식명령을 받는 등 무전취식으로 말미암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약식 기소되어 재판 중인 사건이 위 판결 선고 당시 10건이었던 사실이 인정된다.

그렇다면 위 확정 판결의 범죄사실과 그 사실심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라고 인정되므로, 확정판결이 있었던 위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상습사기의 포괄일죄 관계에 있고, 이 사건 확정판결의 효력은 그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의하여 면소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