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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9 2014고정676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3. 7. 23:00경 창원시 마산회원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술값을 지불할 것처럼 소주 1병과 안주 등을 주문하여 피해자로부터 도합 35,500원 상당의 주류 등을 제공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2. 면소의 이유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4. 5. 2. 창원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4. 7. 11.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의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주점에서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양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수단과 방법, 범행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치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은 확정판결이 있은 때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피고인에게 면소를 선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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