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5.01.07 2014고정1781
사기
주문

피고인은 면소.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0. 3. 10. 03:00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 주점에서 사실은 신용불량자로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술값을 정상적으로 낼 것처럼 행세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맥주 30병과 안주 2접시 등 시가 300,000원 상당을 교부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2. 판 단

가. 공소사실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2. 2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아 2013. 6. 13. 그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2012고단4063)이 확정되었고, 위 확정판결 중 상습사기의 범죄 사실은 ‘피고인이 상습으로 2012. 6. 초순경부터 2012. 10. 28.경 사이에 5회에 걸쳐 주점에서 술값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 없이 술과 안주 등을 제공받아 편취하였다’라는 것임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위 판결이 확정된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에 범한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그 범행 수단과 방법, 범행 기간 및 피고인의 전과 등에 비추어 모두 피고인의 사기 습벽의 발현에 의하여 저질러진 것이므로, 위 판결이 확정된 상습사기의 범죄사실과 그 판결 선고 전의 이 사건 공소사실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의 효력은 이 사건 공소사실에도 미친다고 할 것이다.

나. 검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위 상습사기의 확정판결이 있기 이전인 2010. 10. 14. 광주지방법원 2010고정1885 사건에서 사기죄로 벌금 50만 원을 선고받아 동 판결이 확정되었고, 그 범죄사실은 '피고인이 2010. 5. 4. 03:30경 광주 북구 E에 있는 F주점에서 피해자 G에게 술을 마시더라도 술값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