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9.05.15 2019고정293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9. 18. 16:00경 수원시 영통구 B건물 정문 앞 도로상에서, 택시 운전기사인 피해자 C(60세)가 손님을 태우기 위하여 정차 중인 택시 때문에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다가 화가 나, 피해자가 택시 운전석에서 내리려고 하자 운전석 차량 문을 닫아 피해자의 왼쪽 다리 정강이가 차량 문에 부딪치게 하여 피해자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세불명의 아래다리의 표재성손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

1. 피해자 폭행부위 및 상처부위사진, 현장 CCTV 영상 캡쳐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상해의 정도, 피고인의 처벌 전력 등을 고려할 때 약식명령에 정한 형이 중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