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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5.22 2019노2565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폭행하거나 모욕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과 당심에서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2018. 11. 22. 00:39경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기고, 피해자가 앉아 있던 차량의 문을 닫아 피해자의 왼쪽 무릎이 문에 부딪히게 하는 등으로 폭행한 사실과 2019. 1. 13. 23:17경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여 피해자를 공연히 모욕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2018. 11. 22. 00:39경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1층 10번 자동문 건너 흡연부스 앞 도로에 자신의 콜밴 차량을 주차하고, 콜밴 예약 손님을 기다리고 있던 중 E 렌트카가 불법영업을 하는 것으로 의심되어 차량의 사진을 찍었는데, 위 렌트카의 운전자인 피고인이 자신의 차량 운전석 문을 열더니 욕을 하며 팔을 한 차례 잡아당기고, 자신의 차량 운전석 문을 사정없이 내려치듯이 닫아 왼쪽 무릎에 부딪히게 하였다.’고 진술하고(2019고정1219 사건 증거기록 제15면 , 피고인도 수사기관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제 차량의 사진을 촬영하여 차에서 내려 이유를 묻자 불법영업을 고발하기 위해 촬영하였다고 하면서 피해자의 차량으로 돌아가기에, 피해자를 따라가서 피해자 차량의 운전석 문을 열고 항의하며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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