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된 주위적 청구 및 확장된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주식회사 A(이하 ‘회생회사’라 한다)는 각종 배관자재, 관이음쇠류 등을 제조ㆍ판매하는 법인으로 이 사건 소 제기 전인 2014. 5. 28.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회합103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그 관리인으로 원고가 선임되었으며, 2014. 12. 17. 위 회생절차에서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았다.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는 배관제품 및 밸브류 제조 및 판매업을 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2006. 2. 15.부터 E의 대표이사로 재직하여 왔다.
회생회사와 E의 물품공급약정 및 피고 C의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회생회사는 2008. 7. 30. E와 사이에, E로부터 스텐후랜지(플랜지) 제품을 공급받기로 하되 E에게 물품대금 선납분으로 1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물품공급약정(이하 ‘이 사건 물품공급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같은 날 회생회사와 E 대표이사인 피고 C 사이에, 위 피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채무자 겸 근저당권설정자를 위 피고로, 채권최고액을 11억 원으로 기재한 근저당권설정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서에 기초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등기소 2008. 7. 30. 접수 제54979호로 채권최고액 11억 원, 채무자 피고 C, 근저당권자 회생회사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
회생회사는 2008. 8. 1. E에 이 사건 물품공급약정에 따라 선급금 10억 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근저당권의 말소 및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이 사건 근저당권은 2011. 1. 10. 해지를 원인으로 말소등기가 마쳐졌고, 피고 C은 2011. 1. 10. 피고 D 명의로 같은 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