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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7.26 2018고합109
현존건조물방화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소유의 부산 북구 D에 있는 피고인을 포함하여 총 7 인이 거주하는 2 층 다세대 주택 1 층에 동거 남인 E과 거주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8. 1. 18. 00:40 경 주거지 안방에서, 일 때문에 귀가하지 못한다고 했던

E이 사실은 모텔에 있는 것을 확인하고 화가 나 살기 싫다는 이유로 소지하고 있던

1회 용 라이터를 이용해 담요에 불을 붙여 담요와 장판 일부에 불이 번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불을 놓아 C와 가족 등이 현존하는 건조물을 소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확인수사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64조 제 1 항, 유기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6월 ~ 15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방화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현주 건조물 등 방화, 공용 건조물 등 방화) [ 특별 양형 인자] 감경요소 : 처벌 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권고 영역의 결정, 권고 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 6월 ~ 3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다세대 주택에 불을 놓아 소훼한 것으로서, 자칫 불이 더 크게 번져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에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위험이 있었다는 점에서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고인은 동거 남과의 불화 등으로 처지를 비관 하다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인다.

다행히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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