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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28 2015고단6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5. 4. 14.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2년을, 2006. 12. 21. 같은 법원에서 특수협박미수죄로 벌금 50만 원을, 2007. 10. 2. 같은 법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2007. 7. 5. 같은 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을, 2010. 12. 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4. 6. 3.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죄로 벌금 100만 원을 각각 선고받았고, 2014. 1. 2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같은 해

5. 18. 전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4. 8. 26. 11:10경 정읍시 C아파트 앞 D주점에서 주민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피해자 E(여, 50세)에게 비빔국수와 계란탕을 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거절하자 피해자에게 “씹할 년아.”라고 욕설을 하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5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상습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수사기록 18쪽, 30쪽, 32쪽), 발생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동종판결문 첨부), 수사보고(누범결과 확인보고),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

1. 판시 상습성 : 피고인의 나이ㆍ성격ㆍ직업ㆍ환경ㆍ전과 사실, 범행의 동기ㆍ수단ㆍ방법 및 장소, 전에 범한 범죄와의 시간적 간격, 그 범행의 내용과 유사성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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