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5. 6. 21.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1987. 8.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만 원을 선고받고, 1987. 10. 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 1989. 4.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월을, 1990. 7. 2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을, 1990. 11. 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만 원, 1995. 12. 1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0월을, 1997. 11. 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30만 원, 1997. 12. 1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만 원, 1998. 5. 14.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을, 2000. 4. 11.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1년 6월, 2003. 11. 12.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ㆍ공동상해)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2006. 3. 3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죄로 징역 2년, 2009. 6. 19.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폭행죄로 벌금 50만 원, 2009. 7. 22.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로 징역 1년 6월을, 2012. 10. 11. 같은 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로 징역 10월을 각 선고받아, 2013. 5. 1.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상습폭행) 피고인은 2013. 8. 4. 23:35경 서울 강동구 천호동 360에 위치한 천호공원 안에 있는 팔각정에서, 잠을 자기 위해 누우려고 하였으나 이미 많은 사람들이 잠을 자고 있어 누울 자리를 찾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격분하였다.
피고인은 발로 위 팔각정을 걷어찬 후 그곳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해자 C(여, 67세)의 얼굴에 후레쉬 불빛을 비추며 “이 씹팔 년아”라는 욕설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