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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4.20 2015가단5335362
구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5,667,570원과 이에 대하여 2015. 8. 12.부터 2015. 11. 16.까지는 연 11%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종전 피고 B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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