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6가단5066700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4. 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종전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 2. 근거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