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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9 2015가단214651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5. 11. 13.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종전 피고 C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 2. 인정근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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