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22 2016가단5028043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6,029,013원과 그 중 85,725,643원에 대하여 2016. 1. 28.부터 2016. 1. 3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종전 피고 주식회사 B, C에 대하여는 소취하로 종결되었으므로 그 부분은 제외한다). 2. 근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