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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5.10.23 2015가합930
토지인도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라.

2. 피고는 원고에게 2014. 12. 1.부터...

이유

1. 청구원인

가. 원고는 2014. 7. 22. 피고에게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각 기재 부동산(이하 모두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임대보증금은 6,600만원, 임료는 월 660만원, 임대기간 2014. 7. 30.부터 2017. 7. 30.까지로 정하여 임대하고 임대계약에 따라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해 주었다.

나. 그런데 피고는 2014. 12. 1.부터 원고에게 월 임료를 지급하지 않고 있고, 이에 원고는 피고의 임료 지체를 이유로 이 소장 송달로 임대계약을 해지하므로 그 송달일에 임대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다.

다. 따라서 임차인인 피고는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2014. 12. 1.부터 그 인도완료일까지 월 660만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료 또는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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