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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9.24 2015가단20587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는

가. 원고로부터 22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이유

1. 인정사실 원고는 2011. 4.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보증금 300만 원, 연 180만 원(월 임료 15만 원, 매년 4월 지급), 기간 2011. 4. 26.부터 12개월로 정하여 임대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위 보증금을 지급받은 사실,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점유하면서 사용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서 정한 2013. 4. 26.부터 2015. 4. 25.(원고는 2013. 4. 27.부터 2015. 4. 26.까지라고 하나 착오임이 명백하다)까지의 2년분 임료 360만 원 중 26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아 2기의 임료를 연체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써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하고, 위 연체 임료와 2015. 4. 26.부터 위 부동산의 인도 완료일까지 월 15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부당이득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요지 2013. 4. 26.부터 2014. 4. 25.까지의 임료는 원고에게 모두 지급하여 연체된 것이 없고, 2014. 4. 26. 이후의 연체 임료는 80만 원에 불과한데 이에 대하여는 원고와 사이에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임료 연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3.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2013. 4. 26.부터 2014. 4. 25.까지의 임료 총 180만 원을 모두 지급하였다는 사실, 피고가 2014. 4. 26.부터 연체한 임료 80만 원을 보증금에서 공제하기로 원고와 합의한 사실을 각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따라서 앞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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