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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3 2013나2017672
보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3,505,494,671원 및 그 중 814,935...

이유

기초사실

F 주식회사와 선박발주자들 사이의 선박건조계약 F 주식회사(2011. 5. 31. ‘주식회사 C’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상호 변경 전후를 통틀어 ‘F’이라 한다)는 2006. 12. 7. 싱가포르의 에스티 쉽핑 앤드 트랜스포트 피티이 엘티디(ST SHIPPING AND TRANSPORT PTE LTD, 이하 'ST'라 한다)와 사이에, F이 G, H 각 선박을 건조하여 ST에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F은 2007. 4. 10. 네덜란드의 슈톨트 니렌 트랜스포테이션 그룹 비 브이(STOLT-NIELEN TRANSPORTATION GROUP B.V, 이하 ‘STOLT’라 한다)와 사이에, F이 D, E 각 선박을 건조하여 STOLT에 인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선박건조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ST와 STOLT를 ‘선박발주자들’이라 하고, G, H, D, E 각 선박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선박’이라 하며, 위와 같이 F이 이 사건 각 선박에 관하여 선박발주자들과 체결한 각 선박건조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이라 한다). 원고와 F 사이의 선수금 환급보증계약 및 근보증계약 체결 원고는 2008. 2. 14.경 F과 사이에 원고가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하여 F이 선박발주자들에게 부담하게 되는 선수금 환급의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선수금 환급보증계약을 체결하고, 선박발주자들을 수익자로 한 환급보증서(Refund Guarantee, 이하 ‘RG’라 하고, 이 사건 각 선박건조계약과 관련하여 발급된 RG를 ‘이 사건 RG’라 한다)를 발급하였다.

을 제7호증의 1[여신거래약정서(C)]. F의 계열사인 B 주식회사(이하 ‘B’이라 한다)와 A은 2008. 2. 14.경 원고와 사이에 F이 위 선수금 환급보증계약과 관련하여 지는 모든 채무를 일정 금액의 한도 내에서 연대보증하는 근보증계약을 체결하였다.

갑 제46호증(A 사실확인서 2), 갑 제47호증(B 사실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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